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1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이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으로 1년간 80% 이상 근무한 경우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. 그러기 때문에 퇴직 시에도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엄연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{(세전 월 급여 / 209시간) X 하루 평균 근무시간} X 잔여 연차일수 예를 들어 월 급여 200만 원 하루 평균 근무 8시간 12일의 연차가 남았을 경우입니다. 계산방법은 {(200만 원 / 209시간) X8시간} X 12일로 약 91만 8천6백60원의 연차수당을 보상받아야 합니다.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에서 (.. 2019. 8. 10. 이전 1 다음